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과목을 배우고 학위를 딴 사람은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법원 판결로 자격 조항에 원격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개정안은 원격대학 졸업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자격을 한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음.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육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ㆍ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요. 학위 취득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
법원 판결로 흔들리던 자격 근거가 법에 다시 담겨요. 실습 과목 이수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져요.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가 자격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실습 충분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현장실습 이수 조건이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