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이 여행할 때 겪는 이동·시설 불편을 정책에 담을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 시설 확충에는 예산과 시간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종합계획에 관광활동 항목이 들어가 이동 편의시설 등 불편 개선의 근거가 생겨요. 다만 계획 반영 단계라 실제 시설이 늘기까지는 예산과 시간이 들어요.
무장애 관광 기반을 넓히는 정책에 함께 닿을 수 있어요.
정책 방향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