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유아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곳, 특히 도서·벽지·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에 나라가 돈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만든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따로 정하는 특례도 담았어요. 지원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어린이집이 나라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 처리에 지금과 다른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추가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