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계속 다니면, 그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기관장만 처벌하고, 명령을 어긴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처벌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볼지 적용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적발된 인원이 총 269명에 이르며, 특히 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 단 2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 내 초등학교 5곳에 취업한 뒤 재직 중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교육청의 연 1회 정기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를 확인함.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을 어기고 취업하거나 계속 다니면 당사자가 직접 처벌 대상이 돼요.
기존에는 위반자를 해임하지 않은 기관장만 처벌 규정이 있었고, 이제 위반한 당사자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