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의 체력을 건강검진처럼 측정·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체력인증과 그 결과에 따른 운동처방을 운영해요.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틀이 생기는 대신, 위원회·인증기관 운영과 체력자료 수집·활용에 따르는 비용과 개인정보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ㆍ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력을 측정해 인증받고, 결과에 따른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측정한 체력인증자료를 모으고 활용하는 근거가 생겨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