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학교도 예술이나 체육처럼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가 학생을 직접 뽑을 권한도 함께 생겨요. 소질을 살린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는 대신, 학교가 학생을 가려 뽑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직접 뽑을 권한을 가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