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회사가 제품의 환경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친환경 광고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떤 경우를 취소 사유로 볼지 기준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녹색기업의 환경성 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하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