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줄 돈이 국민연금 재정으로 모자라면 국가가 채워 부담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받는 연금액 비율(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율도 함께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율이 올라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 비율도 올라요.
국민연금 재정으로 지급액을 충당하지 못해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에 적혀요.
재정이 모자랄 때 부족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