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라마·영화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회사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중소·중견기업만 받는데, 이 법은 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넓혀요. 대기업 투자가 늘 수 있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세수는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 투자가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져요.
깎아주는 법인세만큼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