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며 찍은 영상을 익명처리(얼굴·번호판 등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일) 없이 그대로 수집해 기술 연구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원본 영상을 바로 쓰면 개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는 취지인데, 대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그대로 모이니 정보 안전조치를 함께 강화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능·안전성 연구 목적일 경우, 내 얼굴이나 차 번호판이 찍힌 영상이 익명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 수집될 수 있어요. 대신 그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안전조치는 강화돼요.
원본 영상을 바로 쓸 수 있어 익명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요. 대신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