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정도를 줄이는 법이에요. 방통위의 개입은 줄어들고, 대신 이사와 사장을 정하는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애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ㆍ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2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정하는 절차에서 방통위가 관여하는 정도가 줄어요.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추천·임명에 관여하는 권한이 줄어들어요.
이사와 사장을 정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