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타투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도 면허를 받으면 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타투이스트 면허와 위생 관리 의무, 타투업소 신고 절차를 정하고, 국가가 관리·감독하도록 해요. 시술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면허·위생 기준을 새로 지켜야 하고 관리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타투시술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타투 시술을 받은 장소 중 병의원은 1.4%에 그치는 수준임. 또한, 타투 시술을 이용한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으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를 받은 타투이스트에게 합법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시술자는 위생·안전 기준과 설명 의무를 지켜야 해요.
면허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시술할 수 있고,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고 위생·보험 의무를 지켜야 해요. 무면허 시술은 금지돼요.
타투 시술이 제한돼요.
타투이스트 면허가 있어야 업소를 열 수 있고, 신고·폐업 절차와 위생관리 의무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