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개별 학교 대신 교육감이 통보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명단이 빠져 재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교육감과 위탁받는 단체가 맡을 명단 관리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ㆍ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교육 대상자 명단이 교육감을 통해 통보돼요. 명단에서 빠져 재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고,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잡히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어요.
학교가 직접 명단을 내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관할 학교의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 명단을 모아 통보하는 업무가 교육감에게 생겨요. 이 업무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학교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