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와 축산, 임업, 어업에 주는 세금 감면 4가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농가의 세금 부담이 4년 더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4년 더 이어져요.
현행법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실익증진, 후계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기후 현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자재를 살 때 붙지 않던 부가가치세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붙지 않아요.
증여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감면과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적용받아요.
감면이 4년 더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도 4년 더 늘어나요. 발의자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확대를 이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