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주기로 예산에 잡아둔 지방교부세를 그해 안에 깎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는 잡아둔 돈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해에도 중앙정부가 교부액을 조정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예산에 잡아둔 교부세를 그해에 덜 받는 일이 없어져서, 세운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그해 감액의 영향이 큰 곳인데, 개정안은 그 감액 자체를 못 하게 해요.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해에도 그해 교부세를 줄여 맞추는 방식은 쓸 수 없게 돼요.
교부세가 그대로 나가는 만큼, 세수가 모자란 해에 나라 살림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