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법에 '만 50세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시행지침으로 69세까지만 지원해서 70세 이상은 빠져 있는데, 이 상한이 없어지면 검진 대상이 늘고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침상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법이 바뀌면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지침이 아니라 법에 적혀서, 해마다 지침이 바뀌어도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요.
검진 대상이 70세 이상까지 넓어지는 만큼 검진 비용을 더 마련해야 해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직접 달라지는 건 없고, 늘어나는 검진 비용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