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받아갈 때 근거와 목적, 보유기간을 문서로 적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도 어떤 개인정보 파일을 모아두는지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내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늘어나는 대신, 기업과 수사기관이 해야 할 서류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때 근거와 목적, 보유기간이 문서로 남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어떤 개인정보를 모아두는지 등록 내용으로 확인할 길이 생겨요.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와 목적, 보유기간을 문서로 적고 그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해서, 요청 한 건마다 남길 기록이 늘어나요.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해서,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법에서 정할 기준에 따라 갈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