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끄는 헬기를 사거나 빌리는 비용, 부품 갈고 정비하는 비용을 국가가 반드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헬기를 구하기 쉬워지는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진화 헬기를 갖추는 비용을 국가가 대게 되고,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도 헬기를 빌리거나 살 수 있게 돼서, 큰 산불 때 헬기 투입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품 교체와 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고, 기령과 안전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새로 정해져요.
지원 규모나 비율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