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곳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미리 등급을 받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해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자체등급분류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지만, 등급을 정하는 책임이 외부 위원회에서 업계 쪽으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의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원이 나올 때 뮤직비디오도 더 빨리 볼 수 있게 돼요. 대신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곳에서 정하게 돼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등급분류로 할 수 있게 돼요. 등급을 정하는 일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직접 지게 돼요.
등급 표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바뀌어요.
이 법안은 영화·비디오물 관련 법안(의안번호 제1292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바뀌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