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에 영향이 큰 회사가 문을 닫는 절차에 들어갈 때, 그 회사 노동자의 과반수로 만든 노동조합(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노동자 목소리가 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회생 신청과 의결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 절차가 길어질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해산 절차에 들어갈 때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대표자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회생 신청과 의결이라는 새로운 권한이 생겨요. 그만큼 조합이 절차에서 지는 역할도 늘어나요.
회생계획안 의결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게 돼요.
고용에 영향이 큰 회사라면 해산 절차에서 노동자 쪽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