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고, 방송사에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가정위탁을 알릴 통로가 생기는 대신, 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에서 가정위탁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접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정위탁이 무엇인지 정보를 접할 통로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