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협력업체나 하청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돈을 내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 기업이 복지 향상 사업에 돈을 내면 그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