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밤과 새벽(오전 0시부터 5시까지)에는 자동차가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시간대는 통행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밤·새벽 속도 제한이 풀리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및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24시간 동안 통행속도 30킬로미터 제한이 지속돼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통행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확보와 동시에 통행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전 0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밤과 새벽 시간대에 차량 통행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져요.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는 지금처럼 시속 30km 제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