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참사 피해자나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명예를 지킬 길이 넓어지는 대신, 공적 사안에서 역사 인물을 비판하거나 정치·학술 토론을 하는 경우는 처벌에서 빼서 표현의 폭도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렉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거짓 사실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난 가족을 비방하는 거짓 글에 처벌·규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공적 사안과 관련해 역사 인물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 얻은 것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