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지금은 소득이 많으면 12퍼센트, 적으면 15퍼센트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이 법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15퍼센트로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공제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납입액 세액공제 금액도 9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닌 이상 연간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해에 노후 준비를 위해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율이 15퍼센트로 올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깎이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제율은 15퍼센트로 그대로입니다.
소득이 많은 해에도 낮은 공제율 없이 15퍼센트로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이 오르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