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때, 관할관청이 파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사는 사람이 나중에 면허가 취소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개인의 범죄경력을 행정기관이 조회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가 단계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조회돼요. 인가를 받은 뒤에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돼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인가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경력이 관할관청에 조회돼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경력이 있으면 인가 단계에서 드러나요.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생겨요. 조회 절차가 업무에 추가돼요.
택시를 타는 일상에 바로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