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금융이나 법정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번 돈을, 피해자가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대부업법 위반으로 생긴 범죄수익은 이 법으로 환수하기 어려웠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챙긴 초과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불법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를 환수 대상 재산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얻은 수익이 몰수·환수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