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중 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을 풀어줄 때, 법원이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건을 어기면 같은 범죄사실로도 다시 구속할 수 있어서, 재판 중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조건을 어기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있어요.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도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길이 생겨요. 그만큼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고인의 제약도 이어져요.
석방된 피고인에게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건 위반을 이유로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