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에서 농사와 가공, 관광을 함께 하는 사업자를 나라가 골라주는 방식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인증을 따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이 과정의 잘못에 매기던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낮추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벌 부담은 기업ㆍ국민의 경영심리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정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형벌 규정도 기존 인증제도에 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수 사업자 자격을 인증이 아닌 지정으로 받게 돼 인증을 따는 부담이 줄어요.
기존 인증제도에서 매기던 형벌이 삭제되거나 낮아져요.
위반 행위에 매기던 형벌이 줄어드는 만큼 어떤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