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 의결처럼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멈춘 기간 동안 월급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금으로 나가는 보수를 줄이는 쪽이고, 대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수를 먼저 끊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직무를 멈춘 공무원에게 나가던 보수만큼 공공 재정 지출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