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이 법은 그 감면을 없애고, 대신 유권자 누구나 해마다 5만원짜리 정치후원권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낼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던 세금 감면이 없어져요. 대신 유권자로서 해마다 5만원 정치후원권을 받아요.
지금은 세금 감면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5만원 정치후원권을 받아요.
해마다 5만원 정치후원권을 받아 원하는 곳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