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유산·사산한 근로자 본인만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쓸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열어줘요. 대신 배우자가 휴가를 쓰는 동안 회사와 인력 운영에 생기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도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해 산모의 회복과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돕는 데 쓸 수 있어요.
배우자 근로자가 휴가를 쓰는 동안 그 인력의 빈자리를 함께 감당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