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조합에 3천만원까지 맡긴 돈의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조합원과 회원은 이자를 세금 없이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의 19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예탁금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넘는 금액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어요.
이 비과세로 국가가 2년간 걷지 않게 되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