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같은 공간과 물품을 국민이 짧게 빌려 쓸 수 있게 여는 법이에요. 무료가 아니라 이용료를 낼 수 있고, 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승인돼요.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 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개방 대상으로 지정한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 짧게 쓸 수 있어요. 이용료가 붙을 수 있고, 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승인돼요.
공공개방자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요.
절차대로 성실히 일한 경우 이용 중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을 면제받아요.
행정안전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재정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