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실, 체육시설 같은 공공자원을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제공·이용 신청을 맡으며 정보시스템을 두는 제정법이에요. 장애인 우선 이용 지원과 함께, 절차를 지킨 공무원의 손해 책임 면책 규정도 담고 있어요.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 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시스템으로 단기 비영리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은 우선 이용 지원을 받아요.
절차를 지켜 성실히 직무에 임하면 이용 관련 손해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면책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