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맡을지 정하는 기준을 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정당별 배정지수를 만들어 그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고르게 하는데, 그만큼 각 교섭단체가 협의로 정할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 구성이 늦어져 상임위가 열리지 않던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자리 배분이 정해진 기준대로 돌아가서, 정당 간 협의로 조정할 여지는 줄어들어요.
배정지수 순서에 따라 맡을 상임위원장 자리를 골라요. 협상으로 다른 자리를 얻던 방식은 그만큼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