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쓰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빼는 법이에요. 노란색 도색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서 쉼터 위치나 아이 정보가 겉으로 드러날 일이 줄지만, 통학버스에 붙던 안전 규정도 함께 적용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ㆍ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타는 차량에 노란색 도색 같은 통학버스 표시가 없어져서, 쉼터 위치나 아이 정보가 차량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줄어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조건에 맞게 꾸미고 신고할 의무가 없어져요. 동시에 통학버스에 적용되던 안전 규정도 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