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이 법을 어겨서 조치를 받으면, 그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 한 곳에서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부모가 정보를 찾기 쉬워지는 대신, 해당 유치원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고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치를 받으면 그 사실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함께 올라가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 눈에 띌 수 있어요.
흩어져 있던 공개 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로 모아서 올리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