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에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을 실제로 그 용도로 쓰는 기간까지로 법에 못 박아요. 지자체가 내던 사용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걷는 사용료 수입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상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 행정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쓸 때 사용료 면제 기간이 실제 사용 기간까지로 정해져서, 얼마나 면제받을지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요.
면제 기간 기준이 법에 생겨서 판단 여지가 줄고, 지자체에서 받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국유 행정재산을 쓰는 공공시설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의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그만큼 국가가 걷는 사용료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