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하천과 이어지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그 하천 공사를 국가가 직접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도가 지던 정비 비용을 국가가 나눠 지게 되는데, 그만큼 국가 재정 부담과 관리 권한이 국가 쪽으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고 있는 하천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정비 공사를 하게 돼요.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지금처럼 시·도가 맡아요.
시·도가 전부 부담하던 정비 예산의 일부가 국가로 넘어가요. 대신 국가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요.
홍수 대응을 국가가 맡는 하천이 늘어나요. 어느 하천을 지정할지는 앞으로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