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무장지대(DMZ)를 생태·문화 자산으로 보전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통일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위원회·기획단·재단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이에요. 새 조직과 사업이 생기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 군사·환경 규제와의 관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70여 년 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이 그어짐. 이로부터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왔으나, 역설적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반세기를 넘긴 이 땅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음. 이제 비무장지대(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 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거듭난 것임. 우리는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을 때, 비무장지대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함.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음. 다만 현행 법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비무장지대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이 땅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더욱이 비무장지대와 연접한 접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미흡한 실정임. 이제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함.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임. 이에 해당 법률안은 비무장지대가 품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이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본 법률안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와 실무협의체 설치, 전담 기획단 구성, 전문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협력체계 하에서 관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범지구 운영을 통한 단계적 접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지정 및 평화적이용사업 시행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시행할 수 있고,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 생길 수 있어요. 새 조직과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내가 사는 곳이 '비무장지대 일원'에 들어가면 평화이용지구나 시범지구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까지 포함되는지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범지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종합계획을 세울 때 시·도지사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해요.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성과 운영 부담도 함께 지게 돼요.
민간투자자, 비영리법인, 단체도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통일부에 위원회, 실무협의체, 기획단이 새로 생기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