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넣고, 이 기술로 태양광·풍력 설비나 이차전지, 전기차 같은 물건을 만들면 생산량이나 생산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파는 양이나 생산에 든 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받아요. 재생에너지 기술은 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로 옮겨져요.
국내 생산을 늘리자는 취지의 세제라서 생산 시설이 국내에 남을 이유가 생겨요.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이 깎아받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