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 형제자매도 부모나 자녀, 배우자와 같은 순위로 사망진단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례를 서두를 수 있는 대신, 서류를 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니 개인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나 배우자가 연락 두절, 해외 체류, 수감 등으로 서류를 못 떼는 상황에서도 형제자매인 내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내 사망진단서나 진단서를 뗄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형제자매까지 같은 순위로 넓어져요.
형제자매가 요청해도 다른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발급하게 되고, 대신 신분과 관계 확인 절차가 새로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