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당사자가 서류 받기를 피해 심판이 늦어질 때, 우편으로 보내거나 서류를 두고 오는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심판을 이어갈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를 우편으로 받거나 두고 온 방식으로 받게 돼요. 직접 받지 않아도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먼저 적용돼요.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심판을 미루기는 어려워지고, 대신 직접 받지 못한 서류도 전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