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을 '채용비리'로 법에 새로 정의하고, 지금은 과태료를 물리던 행위를 벌칙으로 올려요. 채용비리로 떨어진 지원자에게는 다시 응시할 기회와 손해배상 청구 길이 생기고, 대신 비리로 붙은 사람은 채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임. 그러나, 현행법상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등이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비리로 기회를 잃었다면 다시 응시할 기회를 요청하거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용비리가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전에 그 사실을 미리 듣고 해명할 기회를 받아요.
채용비리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생겨요.
채용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다루던 지금과 달리, 지원자를 피해자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