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고발하는 상대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폐지 흐름에 맞춘 정비라는 취지인데, 실제 어느 기관이 맡게 될지는 함께 처리되는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벌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내용은 없어서, 처벌 수위 자체는 그대로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통로는 유지돼요. 다만 그 사건을 받는 기관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될 수 있어요.
고발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범위는 그대로예요. 수사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다시 조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