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기관인 척 이름을 사칭하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기관을 사칭하며 보험영업 등을 하는 접근에 대해 과태료라는 제재 근거가 생겨요.
사칭이 금지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