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주변에 큰 건물을 지을 때, 미리 받은 교육환경 평가 내용 중 영향이 작은 부분은 다시 승인받지 않고 바꿀 수 있게 해요. 대신 승인 없이 학교용지 선정 같은 사항을 바꾸면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기고, 이행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 확인에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청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받은 평가 중 영향이 작은 부분은 다시 승인받지 않고 바꿀 수 있어요. 대신 승인 없이 학교용지 선정 등을 바꾸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미한 변경은 다시 승인받는 절차 없이 이뤄져요. 이행 점검은 교육청 대신 전문기관이 맡아서 할 수 있어요.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사업장에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