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완화된 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이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어떤 분야에 얼마나 문을 열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첨단기술분야의 국내 우수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머징 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은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환경에서 유학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이 쉽지 않음. 장기체류자격 중 첨단기술인턴(D-10-3)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이머징 국가들의 우수인력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십을 위한 완화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어떤 분야가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나라의 인재를 인턴 등으로 데려올 통로가 넓어져요.
해외 인재의 국내 인턴, 연구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국내 인력 수급과 임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체류자격을 완화할 분야와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