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 임원 비율, 남녀 임금 격차, 육아휴직 대체 인력 요건을 모두 채운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일부를 세액공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회원국 평균(12.1%)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그 뒤를 잇는 이스라엘ㆍ라트비아ㆍ일본 등도 20%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 노동자 기피 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려 합니다. 첫째, 전체 임원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둘째,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85% 이상일 것. 셋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할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성 임원 35%, 남녀 임금 격차 85% 이상,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여성 인건비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공제는 없어요.
회사가 공제를 받으려면 여성 임원 비율과 임금 수준 요건을 맞춰야 해서, 임원 배정과 임금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요. 공제 요건을 맞추지 않는 회사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회사가 공제를 받으려면 대체할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지원을 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해져요.
세액공제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공제 규모와 대상 기업 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