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 5월에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위원회를 3기로 다시 출범시키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조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을 다시 다룰 근거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각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2025년 5월 조사기간 만료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ㆍ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현행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일부 위원 및 직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기 위원회에서 사건을 다시 다룰 길이 생겨요. 다만 조사가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걸릴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건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지금보다 늘어나요.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을 세금으로 부담해요. 발의자는 2기 위원과 직원 일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결격사유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